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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정치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 헌법재판소) ▪ 부산저축은행 주심 감사위원 저축은행 계좌 예금 논란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두 분의 고위 간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여러 저축은행 계좌에 나눠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으며 부산 저축은행 계좌도 있다고 주장함. 특히 저축은행 주심위원이었던 모 감사위원은 모두 26개 계좌에 11억417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힘.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직접 실시한 주체이고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며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감사원장을 추궁. (9월 29일/감사원) ▪ 현 정부들어 검사장 승진 특정대, 특정 지역 출신 2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자 가운대 고려대 출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지난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이었고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0%에서 60.8%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10월 4일/대검찰청) 2. 선정 이유 ▪ 헌재재판관 ...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