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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문제, 새정부에서 총정원수 확대 등 전면보완해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역별 배분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을 겪는가 하면 탈락한 대학들은 물론 인가받은 대학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는 도입부터 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비한 법조인 국제경쟁력 배양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버린 것이다. 총정원 2000명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권역별, 학교별로 나눠주기식 배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교별 정원도 마찬가지다. 학교별 정원은 학교와 역량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로스쿨 취지에 걸맞는 법조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배정받은 40명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 제한에 묶여 기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탈락한 대학도, 인가를 받은 대학도 심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법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종적인 심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도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의 발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배분이나 학교별 정원을 추가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 속에 어렵게 도입된 로스...

발행일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