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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스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의 국민적 열망을 담는 법조 개혁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오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수준의 방안에 대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의 문제점을 국민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의 방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후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는 일방적인 법조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열망을 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

발행일 2007.10.18.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최소 3천명 이상 수준에서 결정돼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고조로 인해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빠듯한 일정 하에 입학정원 및 대학설치인가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요구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로스쿨 법안인 만큼 소외됐던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해소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높은 수임료와 쉽사리 접근 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수준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행일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