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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2.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되었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

발행일 2021.11.22.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경제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

발행일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