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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핑계일 뿐   1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제의 허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27.4%,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이다. 지역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SSM 등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잠식되어 중소상인이 발붙일 수 있는 영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잘못 내려질 경우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숨통마저 조여질 위험에 처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서민상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마저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은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닫는 중소상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나서 규제를 해야만 했다. 의무휴업은 유통부문에서의 재벌집중화를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대형마트 측은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몰락한다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위축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들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일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