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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의 재산증가 현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게 축소되어 나타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시세에 의한 자산증식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이전까지의 재산신고가 부실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결정적 하자를 개선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사후 심사제였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허가제 전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재산의 매매나 거래 없이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액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선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의 폐지가 아닌 사전허가제로의 개정과 재산형성소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과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공개제도의 개선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발행일 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