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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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의 복지부장관 후보자 결정, 유감이다

지난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부분개각을 단행하고 신임 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공보관과 산업기술국장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내며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후보자로 내정된 보건복지 분야에서 관련 업무경력과 정책경험이 전무하여 복지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의 문제는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어 왔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제관료 출신의 인물을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자리에 보건복지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문제를 이념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장관 내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우리사회는 무상급식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의 인식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복지를 공짜복지로 선전하거나 복지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고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정치공방에 의한 여론몰이식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와 경제를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가족과 시장에 의존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된 문제까지 복지정책 일반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과 대립의 한복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

발행일 2011.09.01.

정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주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내각인선이 발표되기전에 주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내각인선이 발표된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성이 의심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로 이해당사자인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주 씨 개인의 불투명한 부동산 소유문제로 보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관 임명을 취 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따라서 새 내각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동산투기 의혹에 시달리며 김대중 정부 출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고 나눠먹기에 따라 인사를 진행한 인사권자의 잘못으로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      우리는 현정부의 체면이나 권위손상을 우려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씨를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새정부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오히려 높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사실이 어떠하든 불투명한 행적으로 과거 사회악의 근원이자 우리 경제가 현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동산 투기의 혹을 받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주씨 스스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새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정부의 장관으로 부적격자가 분명한 이상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8년 3월 10일)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