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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세미나]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 : 하동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토론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성현곤 (한국교통연구원)           신치현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6번째 릴레이 세미나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돌아보기   멈추세요, 자동차에게 양보하세요   우리나라에는 - 보행자가 지켜야할 - 이상한 교통질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추려서 소개한다.   하나, 보행자는 신호기 등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셋,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8조)   물론 법체계가 사회문화와 문명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통행을 양보해야하고, 도리어 육상교통의 안전을 살펴야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걷는 즐거움’ 혹은 ‘걸을 권리’가 현실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따라서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은 엉터리 법조항이야말로 지척지간을 두고도 자동차부터 찾는 우리 교통문화의 뿌리이자 대안마련의 실마리일 수 있다.   걷기는 모든 이동수단의 시작과 끝이다. 제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바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

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