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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발행일 2022.12.20.

정치
국민통합 저해하고 경제정의 훼손한 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친박연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정․재계의 무분별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사면 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치르기도 전에 사면이 단행되었다. 지난 해 8월에 형이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 기업인들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9년 4월 구속기소, 징역 3년6월)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징역 1년6월, 형집행정지등으로 6개월 복역) 등도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

발행일 2010.08.13.

정치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발행일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