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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민영화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의료법 무시 의료민영화 강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서슴없이 완화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버젓이 입법 예고했다.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4개월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접수 운동에는 벌써 수천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6월 23일(월)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이목희 의원실, 김용익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발행일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