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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

발행일 2020.12.09.

경제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

발행일 2018.09.21.

정치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 여부로 분석했다. 본회의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입법 활동의 최종까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시했다. 분석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6년 3월 3일/제340회 8차까지) 제308회~제340회, 24(개)회 본회의 총 50(개)차 회의록(특정정당만 주도한 334회 8차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2616개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 분석 대상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한 현역의원들 (3월 20일자 현황 조사) 3. 19대 국회 개원 후 제 340회까지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 수는 51회며 의결된 법안 수는 예산안이나 결의·동의안, 국회 규칙안 등을 제외한 2677개다. 최종적인 분석 자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파동 때문에 여당 단독 법안 표결이 이뤄진 334회 8차 회의를 제외한 50회, 2616개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9번의 본회의, 총 256개 법안이 여당 직권상정 등 일명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는...

발행일 2016.03.21.

정치
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건이나 의안들에 대해 심의와 함께 의결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의무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 의원’에 기재되는 것과 동시에 각 법안에 대한 ‘투표 의원’에 기재되는 것을 유심히 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중간중간 자리를 비운 의원들을 추적해 보았다. 의원들이 본회의 때마다 출석을 틈틈이 하지만 실제로 출석 후 그 자리를 지키는 지 알아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그동안 출석을 체크했던 것을 넘어 의원들의 허를 찌르는 분석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의 기념비적인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의원의 온기만 남아 있는 출석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   2. 본 분석은 18대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2년2월9일) 하였다. 18대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법안 표결한 회의 차수들을 분석했다. 제277회~제305회, 15(개)회 본회의 총 55(개)차 회의록(특정정당이 주도한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1940개의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3. 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투표 참여율  (1) 18대 국회 본회의 분석 법안 수   18대 국회에서는 9회의 본회의에 걸쳐 총 256개의 법안들이 특정정당이 주도하여 통과됐다. 이런 회의 땐 타 정당 의원들이 출석을 해도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

발행일 2012.03.22.

사회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되었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18대 국회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간이라도 씻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발행일 2012.03.06.

정치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51%) 의원으로 나타났다.   결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84.40%)->이한동(비교섭단체 69.77%)->김종필(자민련 59.28%)->정몽준(비교섭단체 53.52%)->김방림(민주당 46.15%)->한승수(한나라당 46.08%)-> 이해찬(열린우리당 42.77%)->오장섭(비교섭단체 41.19%)->김홍일(민주당 40.24%) ->김원길(한나라당 40.00%)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석율이 높은 상위 10명 이훈평(새천년민주당 97.89%) -> 박혁규(한나라당 96.72%)->박인상(새천년민주당 96.70%)->최병국(한나라당 96.42%)->고흥길(한나라당 96.39%)->장성원(민주당 96.31%)->김덕규(열린우리당 96.20%)->구종태(새천년민주당 96.19%)-권기술(한나라당 96.13%)->김충조(새천년민주당 95.91%)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20.02%), 민주당(17.28%), 한나라당(14.24%) 순으로 결석율이 나타나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결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6선이상(37.04%)의원들이 재선(15.66%)이나 초선(14.71%) 의원에 비해 결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본회의 전체 결석률 상위 10인> 결석순위 이름 당적 선수 총회차수 결석 일수 결석일수 결석율 ...

발행일 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