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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의 30여년에 걸쳐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5법칙(5년 구형과 3년으로의 감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

발행일 2024.02.06.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경제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중 김종훈 사외이사, 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더불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불과 수년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로 관련 책임자들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등을 도입해 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볼 때, 이는 다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들은 2018년 3월에 선임되어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 의결권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번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 직후 수책위에서도 위원 9명 중 3명이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건은 수책위에서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수책위 9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사외이사 선임건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기금운용...

발행일 2021.03.16.

경제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 사건구속영장재판부에서 삼성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혐의가 성립함을 법원이 인정했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심의위 이후에 배진교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주 검찰 인사 대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의혹 수사팀 실무담장자인 이복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사 이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공정한 법 수호라는 검찰의 책무에 맞게 조속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집행됨을 보어야 한다. 그간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한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으로 유전무죄의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범죄혐의는 재벌 총수 사익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중대경제범죄 행위에 ...

발행일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