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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공동기획]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빅카인즈 분석으로 본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연간 상승액 평당 814만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2배 가까이 상승 부동산 정책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며 투기 근절을 촉구해 왔다. 30주년을 맞은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공동기획으로 1989~2019년까지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보도자료 등에 대한 빅카인즈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봤다.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기초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다. 이 외에도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1990년에는 5·8조치를 발표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집권 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노태우-토지공개념, 김영삼-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실명제를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영향으로 출범 때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시기였다. 정권 초기인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1995년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했다. 1996년 30대 기업 및 임원의 토지소유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재벌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힘썼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전주곡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발행일 2019.10.30.

부동산
한나라당은 투기 비호.투기 방조.투기 묵인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방조․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

발행일 2007.02.26.

부동산
택지비,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반값아파트 실현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굵직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집값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시민들도 주택구입의 대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연간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지난 2005년 8.31대책을 전후해 소위 공급확대론의 기수였던 건설교통부의 고위관료들조차 현재의 집값폭등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급부족이 현재의 집값폭등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작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8·31대책은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결함을 가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5년간 집값상승의 세 가지 결정적 계기 최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집값상승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인근지역...

발행일 2006.12.22.

부동산
참여정부 이후 땅값만 1,153조원 올랐다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153,000,000,000,000원 올랐다」    ▶ 참여정부이후 땅값 1,153조원(28.5%), 아파트값 394조원(55.6%) 상승  ▶ 면적 2%의 범강남권 아파트가격은 전국의 34% 차지  ▶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전국 4배, 강남권 9배  ▶ 고분양가 아파트의 전국적 확산  ▶ 상위5%, 일부 다주택자에게 불로소득이 집중     경실련은 지난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1, 토지부문)’에서는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61곳(250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을 공개 하였다.    오늘은 3번째 기획으로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은 14%미만 올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사실을 공개한다.   지난 9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보고서>는 “한국 주요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조차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10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강남은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으...

발행일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