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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 기준연도를 지난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절충안 추진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쪽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1년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이처럼 재건축연한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이후 진행될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

발행일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