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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의혹,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피감기관들로부터 식사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술접대에 이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막중한 책임과 국가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혹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다. 국감기간 중 공식일정 외에 피감기관과의 접촉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액의 적고 많음과 관계없이 어떠한 향응과 접대도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둘러대기 좋은 관행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집행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책비판과 대안들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회가 또다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감시기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방치해온 국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힘써 드러난 사실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로 제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가뜩이나 대선국회로 전락한 내용없는 부실한 국정감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국정감사와 이후 예결산심의, 민생법안처리 등 빠듯한 국회 일정에만 몰두하길 요구한다. 다시한번 국회와 정당 그리고 검찰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할 것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