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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주장한 함영주 부회장,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이 자리보전하며 수억 원의 연봉 챙기고, 차기 회장까지 내정 - ‘스펙, 학벌 있으면 면죄부’라는 신한은행 재판 결과처럼, 법원이 또 다시 궤변으로 논리 조작 자행한다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무너트리는 것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하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2022. 2. 25.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2018. 6. 14.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려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채 당시 이루어진 채용 청탁으로 함 부회장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전형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함 부회장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채용비리 재판과 비교하면 함 부회장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판을 끌어왔다.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경우 공소가 제기(2018. 2. 2.)된 이후, 1심판결(2019. 1. 10.)과 항소심을 거쳐 2020.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2년이 걸린 것이다. 가장 더디게 진행된 신한...

발행일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