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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

발행일 2021.06.24.

경제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3. 한편, 오늘 발표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12조원을 ...

발행일 2021.04.28.

경제
[성명]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삼성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며 삼성그룹과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 어려웠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성사시키고, 도입 시기도 앞당긴 이 부회장을 반도체 해결사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러한 호도성 여론몰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 시키며 총수 개인 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 부회장 사면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처럼,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 ‘반도체 해결사’로 여론몰이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국민호도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

발행일 2021.04.26.

경제
[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

발행일 2020.09.01.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

발행일 2020.08.06.

경제
[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발행일 2020.07.08.

경제
[공동기자회견]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

발행일 2020.07.01.

경제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

발행일 2020.06.29.

경제
[성명]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

발행일 2020.06.08.

경제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특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적인 재벌 봐주기 심사에 불과하다.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나 된 이후 상장 재개가 결정되었다.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11월 15일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 되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은 물론,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마땅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엇이 급한지 거래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재무적인 지속성만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재벌 봐주기 결정이다. 둘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로 그룹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사유는 순전히 ...

발행일 2018.12.11.

경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

발행일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