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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오늘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88 세대와 4단지 33평 600 세대로 총 1088 세대이며, 청구내용으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이며    둘째,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성을 가진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셋째,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0년 1월 노원구 중계주공 7단지 아파트분양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 청구소송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며 원가공개 판결[사건번호-99구19984]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주택공사가...

발행일 20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