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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이름도 못 밝히는 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 북위례 분양가격 심사시 설계내역, 약정 공사비 등 투입비용 검증하지 않아 - 국토부가 근거 없이 잔뜩 부풀린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때문에 분양가 거품 발생 - 실제 원가에 기초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즉시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허술한 분양가심사가 밝혀졌다.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 국민 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고 논밭과 그린벨트를 이용한 낮은 토지비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변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와 신탁회사, 건설업자 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공기업이 주택업자를 거쳐 시행과 시공, 신탁까지 가세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2007년 이후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허술한 분양가심사로는 고분양가를 막을 수 없다.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부터 없애고 투명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의 분양가심사는 주택업자들의 막대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상태이다.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고, 심사위원회는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조정 상세 내용을 보면, 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2019년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조금 더 높음)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었다.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심사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19.05.09.

부동산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

발행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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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1.9조원(세대당 8천만원)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는 703만원으로 적정건축비 450만원보다 253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1조8,528억원(평당 253만원, 세대당 7,590만원)의 거품이 발생, 막대한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 편의대로 부풀려진 건축비를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승인으로 묵인하여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에 일조했다.   동탄2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되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입주자모집 때는 12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화성시장이 승인한 후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703만원으로 공사비 515만원, 간접비 99만원, 가산비 89만원이고, 분양시기인 2015~2017년의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558~611만원보다 높다. 불분명한 가산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5개 블록의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 등 건축비 세부항목에 대해 블록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공사비는 평당 기준 최저는 323만원이었지만 최고는 673만원으로 350만원(세대당 1억500만원)이나 차이나고, 간접비는 최저 18만원, 최고 270만원으로 252만원(세대당 7,560만원)이나 차이났다. 가산비도 최고와 최저간 차이가 평당 198만원(세대당 5,94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각각의 하위5위 평균은 평당 기준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으로 이들을 합하면 평당 442만원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 경실련은 하위 5위는 건설사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평당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보고 블록별 건축비 거품을 추정했다. 실제 2015년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

발행일 2018.03.06.

부동산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입주민들의 허위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금하게 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발언이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왜 요구했고, 국회에서 이를 왜 입법화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부동산 정책 집행책임자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1대책발표 이후에도 호가만 하락하여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미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관이 발표한 건설업계 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 원가공개의 대상의 지방제외,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 금지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다면 집값안정을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장관의 발언은 집값 하락을 막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택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장관은 주택법 통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약 7% 이익률 보장, 가산비 책정범위 확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제한을 발표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

발행일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