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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민생을 외면하고 건설업자를 대변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 - 어제(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제2소위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실련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서민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원가공개 확대와 불법 전매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대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 후 개발해서 공급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결코 과잉규제가 아니며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존 벌금액이 3000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강화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원가가 공개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쉽게 후퇴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원가공개 항목 축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한 채당 1억원이상 상승하는 등 분...

발행일 2017.09.28.

부동산
국민의당,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 환영한다.

국회는 소비자 주거안정책 도입에 동참하라 -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 - 정치권, 대선후보들도 주거불안 종식, 불로소득 근절 위한 해법 제시해야 - 어제(23일) 국민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의 당 선언을 환영한다. 다만 과거 정치권과 같이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당론화, 입법화, 대선공약 채택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책들이 후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와 정부도 경기위축 우려와 업계의 민원해결 대신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검찰과 관료, 재벌 등 기득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에 대한 분노이지만 저변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경제구조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깔려있다. 집값폭등과 투기몸살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은 늘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비용,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빚쟁이로 전락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제거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은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다.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후분양제도 서울시(SH공사)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LH 등 공공아파트는 즉각 시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

발행일 2017.02.24.

부동산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

부동산
‘APT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장치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다. ▪ 행정 투명성 강화이다. ▪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장치이다. ▪ 공기업개혁의 시작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15:1, 서울시 기초단체장 25:0, 서울시의원 96:0, 경기도의원 108:0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참패였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어 사실상 지방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면하고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만 해온 정치권에 대해 투표로서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명쾌했고 냉정히 심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이후 보여준 집권층은 전혀 반성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충정이 있다면, 이 세율인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한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선거 패인이 이들 2% 때문인가? 약 800만 무주택세대가 보유세나 거래세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인지,  보유세 인하가 집이 없어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정으로 되새겨봐야 한다.   당,정,청이 반성한다면, 민심은 무엇이었고, 국민들이 왜 떠났는지, 세금인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숙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거리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민심은 ‘제...

발행일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