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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 사회: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시/장소: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00 ~ 11:30, 금융감독원 앞 (여의도) ☞오시는 길: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8 ○ 공동주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취지 발언: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자 2. 규탄 발언: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 【오류사고1】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5,558,631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

발행일 2023.08.08.

경제
[공동성명]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 규탄

  처음부터 부실 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실상품 속이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피해당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기 친 금융회사 보호 자처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처음부터 명백한 부실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은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약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2.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었고, 2건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하고 각각 80%,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80%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용되었고, 75%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만이 적용되었다. 금감원은 부실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하나은행이 아니라, 부실상품인줄 몰랐던 피해자들에게 ‘왜 몰랐냐’라면서 책임을 묻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핵심은 쏙 빠진 반쪽짜리 분쟁조정인 셈이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상품 설계부터 운용·판매과정 전반이 모두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옵티머스펀드와 유사하다. 하나은행이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고, OEM펀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은 현재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즉,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기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에 투자한 상품을 13개월 내에 조기상...

발행일 2022.06.14.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