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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http://ccej.or.kr/75009).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물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이용자들을 속여온 과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건전 사행성게임물인 P2E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이제는 대출·차입거래를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까지도 허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계(위정현 한국게임학회...

발행일 2023.05.25.

경제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발행일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