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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i) 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 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하여 엄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또한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풍문차익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발본색원의 각오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1)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 2018),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0), (3)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2)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해왔지만, 외국인에게 그 이용의무를 부과하지 ...

발행일 2023.11.07.

경제
[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재벌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경영권승계‧주가희석을 방지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기여할 것   1.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2.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

발행일 2022.09.08.

경제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피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방: www.youtube.com/withccej [사회] 정호철 간사 1.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2.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호철 간사 3. 불법공매도 위반ㆍ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4.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 권오인 국장 5.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배동준 개인주주 (경실련 회원)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10607_기자회견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종)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배동준 개인투자자 / 경실련 회원)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발행일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