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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발행일 2004.03.09.

정치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탄압받는 야당’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모금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획수사니 탄압이니 운운하며 ‘대선자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엄연히 검찰이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자당 수사를 유예하거나 회피하기위한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여론은 최대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성을 가지고 대선자금규모와 사용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은 상황회피 땜질식 사과만을 했을 뿐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추가 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이나 자당변호를 할 시점이 아니다. 겸허한 반성과 진실된 대국민사과, 대선자금전모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주장도 또 한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뿐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 공당이라는 사회적 무게에 맞게 대선자금의 모든 실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발행일 2003.12.10.

정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며, 애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민단체들이 처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요구했던 취지는 과거 정치제도 개혁시 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본질적 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과정은 정치권과 각계의 민간대표들이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대표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치개혁 합의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개혁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단일 개혁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당대표들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그대로 입법하자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개혁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배제하여 본질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현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이 정치개혁안 마련의 중심은 여전히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두고, 협의회는 민간인사들로만 구성하여 그야말로 자문기능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안 논의와 마련은 정치권 자신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

발행일 2003.11.07.

정치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발행일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