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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발행일 2017.04.07.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