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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와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민생을 외면하고 건설업자를 대변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 - 어제(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제2소위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실련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서민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원가공개 확대와 불법 전매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대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 후 개발해서 공급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결코 과잉규제가 아니며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존 벌금액이 3000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강화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원가가 공개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쉽게 후퇴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원가공개 항목 축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한 채당 1억원이상 상승하는 등 분...

발행일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