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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불복 소송 및 회장 선임에 대한 입장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해야 - 법원,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인한 DLF 불완전판매 초래 인정 -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 -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불응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 손태승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잘못된 법리 해석 바로 잡아야   1.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3/14)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886건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하나은행과 함 전 행장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내부통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같은 법원과 심급(1심)의 판단이긴 하나, 이번 판결은 앞서 나왔던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하 ‘손태승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사실상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손태승 판결은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발행일 2022.03.17.

경제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사진=ⓒKBS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과 3%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

발행일 2021.04.05.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

경제 소비자
[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입장

  “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하고,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손실률 최대 70%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인해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과 증권 시장에 시스템리스크 전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의 “비전문성”과 “업무상과실”로만 치부됐던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등 투자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분식회계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수익률 조작 그리고 은행창구서의 불완전판매 등 시중은행들 또한 부정거래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났다. 라임자산운용과 문제시되고 있는 펀드를 공동 기획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경 신한금융그룹이 PBS사업을 인가받은 이후 뒤늦게 대형 IB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로서 무리하게 수익률에 욕심을 내왔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부터 해당 무역금융펀드 등의 투자손실과 부실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공격적인 투자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만약 신한이 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한 등 시중은행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가중 처벌하라. ...

발행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