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 사회: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시/장소: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00 ~ 11:30, 금융감독원 앞 (여의도) ☞오시는 길: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8 ○ 공동주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취지 발언: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자 2. 규탄 발언: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 【오류사고1】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5,558,631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

발행일 2023.08.08.

경제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경제 소비자
[고발대회]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금융사들의 횡포 앞에서, 금융당국 더 이상 피해자들 법원으로만내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원스톱 피해구제 신속절차 및 조정기구 마련하라       1. 배경설명 및 취지발언   □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실태)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회사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7. 개정 비공개 무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제 되지 않고 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2>.       <참고1> 시중은행 엉터리 모바일뱅킹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실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비대면 실명도용 무사통과 운전면허증 엉터리 사진도 비대면 위‧변조 무사통과 *영상협조: 1)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2)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MBC 2022.04.29. 보도. URL:  https://youtu.be/67Gk2hU-t6c     ○(현황) 이러한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3>.     ○(문제)...

발행일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