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발행일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