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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비리 근절 약속, 그저 말뿐이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징계시효 사멸에 따른 대법원의 징계조치 종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한 대법원의 처사를 개탄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위하여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징계를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관의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하며 중대한 비위사실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유사 혐의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온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징계절차는 사법절차와 달리 비위혐의에 대한 내부의 행정절차로써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징계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내부 징계에 대한 온정적 태도의 반영이며 강력한 내부감찰과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이 상투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비리 관행이 되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비위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낸 후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연루자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 수수의 형태이고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고위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발행일 200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