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가등비주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오늘(11일)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1996년 11월, 15대 국회 당시에 "영업용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 등 입법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최근 다른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의원 발의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상황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의 심의와 관련하 여 국회 법사위의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6년 당시 입법논의와 최근 논의를 종합하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 니다. 특히 이 법안은 시민단체 청원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숙고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입법방식에 있어 서는 이 법안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위한 특별 법이라는 점과 법안의 많은 조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범위를 업무용건물에도 적용시키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법명을 '사회임대차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도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제시된 법안과 같이 입법화된다면, 농지를 제외한 토지와 동산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외 모든 건물 에 대한 임대차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 받게 되어 민법전상의 임대차법은 거의 사문화 되는 결과가 되는바, 비주거용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이 아닌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의 근간을 유지하면...

발행일 200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