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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발행일 2021.05.12.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국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200114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13.

경제 국제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19.12.20.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발행일 2018.06.28.

소비자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발행일 2018.05.17.

사회 소비자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

발행일 2018.03.30.

사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발행일 2017.11.06.

소비자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

발행일 2017.10.11.

소비자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사회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

발행일 2016.12.21.

소비자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

발행일 2016.11.01.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소비자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

발행일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