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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발행일 2015.06.09.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법 취지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

발행일 2014.08.04.

사회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정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대 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것이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고발할 수 밖에 없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개인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때때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는 곳, 위치, 직업, 취향과 기호 등등의 개인정보를 남기게 된다.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특정 기업이 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공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들을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프로파일링’)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규정한 각종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와 활용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로 알려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의 입법한 이유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3자...

발행일 2014.07.17.

사회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대책은 뒷전, 신상털기 합법화해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상털기 합법화해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카드사, KT, 보험사, 인터넷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외면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만약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각종 SNS나 게시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활동정보나 검색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조합․분석․처리(프로파일링) 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사고팔거나 타겟 마케팅 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사생활 엿보기를 넘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 가이드라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발행일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