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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발행일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