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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

발행일 2021.06.24.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

발행일 2018.05.15.

정치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마지막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시기 전 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러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군사반란과 내란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역사적 범죄의 주범들을 먼저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의 사면추진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며 이것에 따라  사면이 진행된다면 사면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남용되는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앞다투어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한다. 여야의 전 노씨에 대한  사면주장은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묻기 위하여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대통합 운운하며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된 국민여론을 왜곡한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은 다음 정...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