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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요구 1. 오늘(5월 2일) 국회 사법개혁 입법 대응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2. 그간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및 개혁 대상기관들의 집단반발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6월로 연기함에 따라 집중적인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3.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노동, 인권, 빈민, 법률, 시민, 학술, 환경 등 각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4. 사법개혁공대위는 향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법조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입법되도록 힘쓰겠다며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국회 압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사법개혁공대위는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 제한 등 일부 진전이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검찰과 법원관련 개혁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발표 이후 기대를 모아 온 국회 사법개혁 논의는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버렸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9일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 국회가 약속한 사법개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 법조일원화 등의 핵심 개혁과제들은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 밀려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작년 3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법...

발행일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