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변호사시험을 사시처럼 정원제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1. 내일(12월 7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할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 동안 정원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배출 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하고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던 아래 서명단체 및 서명자 일동은 법무부의 행보를 매우 우려하면서, 법무부가 여러 기회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공개한 바는 없지만, 지난 10월 29일에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회의자료 등을 통해보았을 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자 수를 사전에 정해둔 정원제 시험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자 숫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1,000명이 될지 그보다는 좀 늘어난 1,400명 또는 16,00명이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일정한 등수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되는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을 구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3. 이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사법개혁위원회(2004년)의 최종 건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가 2008년과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설명 또는 홍보하기 위해 제작 발표한 간행물에서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건의하면서 로스쿨과 함께 도입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것이 사개위 건의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법무부 또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008년 10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

발행일 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