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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발행일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