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발행일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