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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발행일 2022.04.08.

경제
[현장스케치]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1) 사 회 :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 발 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3) 토 론 : 김동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은 지난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동양그룹 사례의 함의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양그룹 개요와 사태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경우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주고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며,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의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출자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발행일 2013.11.12.

경제
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실태조사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최근 341건의 의안 중 부결‧보류‧재심 건수 하나도 없어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

발행일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