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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발행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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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