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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처벌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모두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 늦기...

발행일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