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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http://ccej.or.kr/75009).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물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이용자들을 속여온 과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건전 사행성게임물인 P2E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이제는 대출·차입거래를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까지도 허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계(위정현 한국게임학회...

발행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