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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사업인 대운하는 편법이다!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비도 사전 확정해주고, 정부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식으로 보완이 되었답니다.   2005년에 와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또 바꿔달았습니다. 사업제안조건을 완화하는 가하면 BTL사업(기업이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변화도 있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했답니다. 민간건설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이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넘게 구상해온 사업을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까지 한 사업인데,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소위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나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나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

발행일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