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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노동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폐지 또는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료 납부의 직접적인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수급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별첨의 표는 2022년 국무조종실에서 수행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나오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과거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 외의 층은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아 수급 여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당정 공...

발행일 2023.07.17.

사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

발행일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