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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3.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

발행일 2021.11.24.

경제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

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