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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

발행일 2017.09.29.

경제
[기자회견]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 일시 : 201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전경련 해체의 당위성 : 소순창 정책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별첨 : 기자회견 취지,    기자회견문,    전경련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일지 및 회원사 동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 해체촉구 운동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이다. 1961년 창립될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정치개입을 통해 국론분열과 부패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소수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경제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버렸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산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산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발행일 2017.02.07.

정치
산자부는 석탄공사 사장 임명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한석탄공사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했던 정부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19일) 오전 사장추천위 회의의 사장 후보 면접 심사에서 현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위원장인 유필우씨 한사람만 면접하고, 함께 응모했던 석탄공사 출신 인사는 어차피 정해진 인사이므로 출두해서 들러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면접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유 씨 한사람만 응모하여 면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사장추천위는 유 씨를 단독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사장추천위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번 사장 추천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 씨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일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인데 정권교체기에 정치성이 강한 사장을 두면 오히려 국회교섭력이 저하되므로 정치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재공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유씨를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장추천위원이 대부분 산자부와 관련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는 현재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사장으로 미리 내정하고 그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과정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

발행일 2002.09.19.

정치
오홍근(前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사장 임명 실태 조사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1차례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지난달 20일, 오홍근 전 청와대대변인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 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21일) 경 실련은 오홍근씨의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과 임명의 적정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그 결과 자료를 보내왔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 명 과정과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자부가 보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해 산자부는 일관되 게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록 미작성을 결정한 것, 심사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홍근 사장의 경력, 1시간만에 평가위원회가 끝난 점, 최종 추천 후보자명단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등 조사 자료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오홍 근 전대변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명한 낙하산 식 인사의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미비한 관련 법령을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홍근 사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밖으로 는 공기업 인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 를 제멋대로 단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홍근 사장 임명이 정당한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관 련 자료 일체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떳떳하다할 것입니다.   그러...

발행일 200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