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발행일 2022.09.21.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경제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2.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되었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

발행일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