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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순     서 >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3. 검찰수사 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

발행일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