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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

발행일 2018.06.26.

부동산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 기자회견문 ]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

발행일 2018.04.24.

부동산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발행일 2018.01.11.

부동산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막아야!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8일 합의하고 오늘(10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지자체와 임대인, 임차인이 협력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활성화된 원도심의 건물 등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낙후된 도심을 일군 문화예술인과 원주민이 되레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역과 상생해왔던 상점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주, 창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주는 원주민·예술인이 부리고, 이익은 임대인이 독점!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사회적 양극단화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특한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움이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소위 뜨는 골목을 형성한다. 정작 명소가 되면 임대인은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을 들이기 위해 원주민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횡포가 벌어진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예술가와 상인들이 도시를 떠나면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도심은 다시 슬럼화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다...

발행일 2016.11.11.